공시지가
개별공시지가를 알려드립니다.
표준시공시지가란?
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·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입니다.
개별공시지가란?
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,
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·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입니다.
열람지가 및 의견제출안내
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
1월1일기준
2024.03.19 ~ 2024.04.087월1일기준
2024.09.02 ~ 2024.09.23열람지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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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대상자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이의신청 안내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(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) 규정에 의거 결정,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지가·기준일 : 1월 1일 기준 / 7월 1일 기준
결정·공시일 : 2024.04.30 / 2024.10.31
이의신청 기간
1월1일기준
2024.04.30 ~ 2024.05.297월1일기준
2024.10.31 ~ 2024.11.29
결정지가 : 인터넷 열람
이의신청 대상자 : 토지소유지 및 이해관계인
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
신청장소
양산시청 토지정보과, 웅상출장소 총무과신청방법
직접방문, 우편, FAX, 전자민원 (이의신청은 전자민원 가능)전자민원신청
http://www.gov.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(검색어-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)문의사항
양산시청 토지정보과 ☎ 055)392-2421~4 FAX. 055)392-2398~9 / 웅상출장소 총무과 ☎ 055)392-6251 FAX. 055)392-6119
※웅상출장소 총무과 담당지역 : 용당동, 삼호동, 명동, 주남동, 소주동, 주진동, 평산동, 덕계동, 매곡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