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중개업소
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보수 요율표를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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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요율표
주택 ('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' 제2조, 별표)
2021.10.19.시행
거래내용 | 거래금액 | 요율한도 | 한도액 |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신청 |
---|---|---|---|---|
매매·교환 |
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6 | 25만원 |
· 매매 : 매매가격 · 교환 :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· 분양권 :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(융자포함) + 프리미엄 |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1천분의5 | 80만원 | ||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1천분의4 | - | ||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1천분의5 | - | ||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1천분의6 | - | ||
15억원 이상 | 1천분의7 | - | ||
임대차 등 |
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5 | 20만원 |
· 월세가 없는 경우 : 보증금 · 월세가 있는 경우 : 보증금 + (월세 X 100) 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(재계산): 보증금 + (월세X70) |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1천분의4 | 30만원 | ||
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1천분의3 | - | ||
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1천분의4 | - | ||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1천분의5 | - | ||
15억원 이상 | 1천분의6 | - |
오피스텔 ('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' 제20조 제4항)
2015.01.06.시행
거래내용 | 구분 | 상한요율 |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|
---|---|---|---|
전용면적 85㎡이하 (전용입식부억, 전용수세식 화장실,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) |
매매·교환 | 1천분의5 | 「주택」과 같음 |
임대차 등 | 1천분의4 | ||
위 외의 경우 |
매매·교환·임대차 | 1천분의(* )이내에서 협의 |
그 외(토지,상가 등) ('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' 제20조제4항)
거래내용 | 상한요율 | 중개보수 요율 결정 | 거래금액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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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·교환·임대차 |
1천분의(* )이내에서 협의 |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|
「주택」과 같음 |
각종 실비 수수료 (시행규칙 제20조제2항, 조례 제3조)
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: 1건당 1,000원
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: 해당 증명 발급 또는 해당 기관이 징수한 금액
여비 등(교통비, 숙박비) : 실비
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
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.
*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열람은 「경상남도 토지정보시스템(http://klis.gsnd.net)」'부동산정보조회'에서 확인.